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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자녀 특혜채용 의혹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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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5월 31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돼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시 남구청 9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2년 전남선관위에 채용됐고 송 사무차장 자녀도 충남 보령시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충북 단양선관위로 옮겼다. 송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2020년 인천 강화군 8급 공무원에서 인천선관위로 이직하는 등 지금까지 확인된 자녀 경력 채용은 10건에 이른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감찰 거부’ 최종 결정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기로 6월 2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감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헌법상 독립기구(선관위)와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 기관(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즉,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명시한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 감사원법 감찰 대상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1항에 의거하여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게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1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2호) 

▲제22조 1항 3호 및 제23조 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3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4호)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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