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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利害衝突防止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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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본격 착수 ▲


한때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공직자 징계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국민의 힘은 5월 8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5월 17일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되면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윤리특위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징계안은 윤리특위 내 자문심사위원회(자문심사위)의 심사를 거친다.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에 자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이 중 제명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윤리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안의 경우, 윤리특위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利害衝突防止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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