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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571억원? 1조806억원? . 구속적부심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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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 입주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8일 취임 6개월여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했다. 이로써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이던 ’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한남동 관저 이사를 마무리하고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취임 이후 서초동 사저에서 머물렀으며, 한남동 관저 공사가 지난 7월 중순쯤 마무리된 이후에 수시로 이삿짐을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보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늦춰졌다고 설명해 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통령 경호차장이 A 경호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이사가 마무리됐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의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진행했으며, 리모델링 공사에는 1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은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교통 통제 하에 10분 정도 걸렸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 완료함에 따라 절반인 5분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571억원? 1조 806억 원?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소요된 대통령 관저 공사비는 당초 제시한 496억 원에 관저 공사비 추가분 21억 원을 합친 51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에 직접 관련된 비용, 즉 ’ 이사 비용‘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올해 지출된 것만 따져도 대통령실이 밝힌 517억 원을 70%가량 웃도는 876억 원이고, 내년에는 거의 4배인 1948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와 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2980억 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3억 원), 군 경비경호·경비부대 및 방공부대 이전 비용(2000억 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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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월 11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 원, 주거지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앞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0월 22일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구속 됐다가 풀려났다.

■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가족, 호주,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 후의 사정변경(피해변제, 합의고소취소 등)도 사유가 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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