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1733 방화구획 . 건축관계법령 3 ♣ 방화구획 등 01)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는것 2)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공간을 구성하는 바닥,천장,벽,문 등의 부재는 연소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⑴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구획의 종류 구획의단위 구획구분의 구조 면적별 구획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 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m‘(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m2) 이내마다 구획 *.. 2022. 8. 29. 면적의 산정 . 건축관계법령 2 ◆ 면적•높이•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01)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 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피난안전구역의 면적,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 하지 않는다. 4)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 2022. 8. 29.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 건축관계법령 1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1) 방화구획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⑴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⑵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관계법에 위임한다. ⑶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 준다. 2) 실내마감재 방화구획과 피난계단,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는 일정시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토록 불연재,준불연재료,난연재료를 실내 마감재로 사용한다. 3) 내화구조 화재 시 일정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한다. 4) 피 난 대피공간,발코니,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2022. 8. 29. 소방특별조사 . 소방관계법령 3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⑴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방학시설,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⑵「소방기본법」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 2022. 8. 28.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관계법령)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등의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①,③,⑤에 적용)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 2022. 8. 27. 소방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화재와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그밖에 손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 2022. 8. 25. 이전 1 ··· 284 285 286 287 288 28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