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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관계법령)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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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하론소화기.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등의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①,③,⑤에 적용)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국세 징수법과,「관세법」또는「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 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안내를 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 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 한 날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2)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대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소방안전관리대상의 명칭,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⑶선임 연기
① 선임연기 신청자 :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선임연기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선임연기 신청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⑤ 연기일의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⑷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 확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시기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의 업무
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 설의 유지 •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③ 화기취급의감독 .
④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⑵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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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③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④소방훈련 및 교육
⑤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설의 유지. 관리

⑥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6)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②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⑴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②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③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훈련. 교육을 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훈련•교육 실시
(1) 실시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소방훈련. 교육 내용
①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②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3)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①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②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의 의의
자체점검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화재 등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와 민간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해 관 주도의 소방행정을 극복하여 민간소방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소방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 책임하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 업자가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점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점검자의 자격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다.
⑴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⑵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이내에 소방시설물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2)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물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전건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엽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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