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1) 방화구획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⑴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한다.
⑵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관계법에 위임한다.
⑶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게 해 준다.
2) 실내마감재
방화구획과 피난계단,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는 일정시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토록 불연재,준불연재료,난연재료를 실내 마감재로 사용한다.
3) 내화구조
화재 시 일정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한다.
4) 피 난
대피공간,발코니,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치수 등을 규정한다.
02)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1) 건축법
화재의 발생방지 (마감재),화재의 확산의 한계(방화구획),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 (내화구조),피난통로 확보를 규정 ->하드웨어적 개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피난과 소화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으로부터 소화설비,소화활동설비,경보설비 등으로 구성 -> 소프트웨어적 개념
03) 용어의 정의
1)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⑴ 지붕과 기둥,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 + 가등,지붕 + 기둥 + 벽)
⑵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담장 등)
(3)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
⑷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스 • 급수 •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 난방 • 소화(消火)•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 게양대,공동시청 안테나,유선방송 수신시설,우편함,저수조(貯水權),방범시설,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거실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5)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는 방화적 제한을 일괄하여 사용하기 위한 용어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사잇기둥 • 최하층 바닥 • 작은 보 • 차양 • 옥외계단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
► 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압 •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6) 건 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동으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에 해당된다.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증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및 높이 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구조
(1)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철망모르타르 바르기 • 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9) 재료구분
(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기와 • 철강 • 알루미늄 • 유리 •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 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그 밖에 위 ①항과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위 ①항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⑵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⑶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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