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구획 등
01)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는것
2)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공간을 구성하는 바닥,천장,벽,문 등의 부재는 연소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⑴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구획의 종류 | 구획의단위 | 구획구분의 구조 |
면적별 구획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 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m‘(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m2)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
1.내화구조의 바닥, 벽 2.갑종방화문 3.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
층별 구획 | 매층마다 구획(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 |
용도별 구획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함
⑵ 방화구획의 구조
①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문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③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산업표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④ 환기,난방,냉방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ㄱ)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02) 방화문
1)성능
갑종 방화문 및 을종방화 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갑종방화문 :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①비차열(非適熱,화재로 인한 열은 막지 못하지만 화염은 막음): 1시간 이상~
②차열(遊熱,화재로 인한 열도 막음) :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⑵ 을종방화문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2)구 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설 치
⑴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⑵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3) 방화셔터
1) 정의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공항•체육관 등 넓은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2) 셔터의 구성
⑴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 •장치 •규모 등은 KS F 4510(증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강재셔터가 아닌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2)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⑶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04) 방화 댐퍼
1)정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2)설치기준
(1) 미끄럼부는 열팽창,녹,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 댐퍼는 주기적인 작동상태,점검,청소 및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검사구 • 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것
(4) 배 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방화문 기준】
기존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개정(시행 2021.8.7.) |
갑종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 | 60분+ 방화문 |
갑종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 30분 방화문 |
을종방화문(비차열 30분 이상) | 30분 방화문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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