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4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건축물의연면적(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지하가중터널또는지하구제외)/5.000㎡이상 2.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탱크의저장용량합계/100톤이상인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180m이내에지름75mm이상인상수도용배수관이설치되지않은지역의경우에는화재안전기준에따른소화수조또는저수조설치 ♠제연설비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1목에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1목에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 /100인이상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