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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피난층, 지층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제외] / 모든 층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 /지하층포함 7층이상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병원
공기호흡기
1.수용인원100명이상의문화 및 집회시설중영화상영관 /전부
2.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전부
3.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전부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전부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외)를설치해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전부
유도등 유도표시
1.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는 특정 소방대상물(지하 가중 터널, 축사 제외) /전부
2. 객석 유도등 유흥주점영업(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전부
비상조명등(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연면젹 /3.000㎡이상
2.1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이상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500m 이상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숙박시설 /전부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사 설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자하가 중 지하상가 /전부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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