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건축물의연면적(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지하가중터널또는지하구제외)/5.000㎡이상
2.가스시설로서 지상노출탱크의저장용량합계/100톤이상인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의대지경계선으로부터180m이내에지름75mm이상인상수도용배수관이설치되지않은지역의경우에는화재안전기준에따른소화수조또는저수조설치
♠제연설비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1목에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이상
1목에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 /100인이상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이상
4. 지하가(터널 제외)로 연면적 /1,000㎡이상
5.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터널 /전부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제외)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전부
♠연결송수관 설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지하구 제외)
1.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2.1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 포함한 층수 /7층 이상
3.1목, 2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1,000m 이상
♠연결살수설비 (지하구 제외)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2. 지하증(피난증으로 주 된 출업구가 도로와 접한경우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 /150㎡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 /700㎡이상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시설 /용량 30톤이상
4.1목 및 2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전부
♠비상콘센트설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이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가스 시설 제외)
1.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
2.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1,000㎡이상 지하층의 전층
3.지하층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규정의 공동구 /전부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 /전층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전부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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