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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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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스프링쿨러 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의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 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 수용인원 /100인이상전층

-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층 또는 무창층  /500㎡ 이상 전층=>그 밖의 층인 경우 /1,000㎡ 이상 전층

- 무대부 면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 상 층에 있는 경우 /300 ㎡ 이상 =>전층 위의 층 이외에 있는 경우 /500㎡ 이상 전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 미널에 한함)=>바닥면적의 합계 /5,000 ㎡ 이상전층=>수용인원 /500인이상전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주택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 /전층

 

4.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 /600㎡ 이상 전층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 전층

 

6.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1,500㎡ 이상

 

7. 1목부터 5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8. 6목에 해 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 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전부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 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에 한정) 중 2목에 해 당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 /2,500㎡ 이상

=> 수용인원 /250명 이상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 중 5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 랙식 창고시설 중 6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서 지하층•무장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 /500㎡ 이상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서 특수가연물을 처리하는 시설 /지정수량 500배이상

 

10.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전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전부

2)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전부

3)유치장 /전부

 

13. 1목부터 12목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전부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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