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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15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의 의의 자체점검 제도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 •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화재 등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책임의 원리와 민간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해 관 주도의 소방행정을 극복하여 민간소방역랑을 제고함으로써 소방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 이라 함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 책임하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점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 점검자의 자격 •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다. .. 2022. 10.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관계법령 ◆ 총칙 01) 목적 화재와 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 유기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 2022. 10. 13.
2급 소방안전관리자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소방대상물의 증가로 인해 우리가 예측하기 어 려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이는 화재예방 3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 • 개정 및 시행 등으로 소방 • 안전관계법령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 구현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미션으로 삼고 “정부에게는 신뢰를 국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신뢰받는 세계 일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10. 10.
건축허가등의동의 . 소방관계법령 4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1) 건축허가등의 동의⑴ 동의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건축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 가능 ⑵ 동의권자: 공사시 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⑶ 동의사항: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⑷동의시기: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5)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①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2022. 8. 30.
소방특별조사 . 소방관계법령 3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⑴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방학시설,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⑵「소방기본법」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 2022. 8. 28.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관계법령)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등의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①,③,⑤에 적용)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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