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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130개 법안 국회 통과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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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 130개 법안 국회 통과 ▲



국회가 12월 2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개 법안을 의결·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재판에서 항소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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