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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1세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 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70% 감면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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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 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70% 감면 ◀


국토교통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경 – 오는 3월 27일부터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를 감면한다.

시행령은 1가구 1주택 기준에서 1세대를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1세대 2주택으로 규정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반면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간주하며,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간주한다.

주택 수 배제 요건 –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기간 대체 거주 주택 등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의 경우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재건축 중 거주 주택은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한편,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또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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