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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1·10 주택공급 대책 발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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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1·10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정부가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통과 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10 주택공급 대책」주요 내용

재건축·재개발 완화 –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데, 특히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에 따라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여러 단계를 동시에 밟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일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재개발 역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며, 노후도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발굴,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24년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을 당초 계획(12만 5000호)보다 늘어난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공주택사업 중 민간 참여사업 비중을 2023년 4%(3200가구)에서 2024년 15%로 늘리고, ▷2025년 20% ▷20026년 25% ▷2027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도 6개월 이상 앞당기는데, 이를 통해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2024년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2024년 하반기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재정비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25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또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또 이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명시했다. 이 밖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는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또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는데, 연간 보증 한도(공제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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