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도 폐지 ◀
정부가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를 폐지하고, 지역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밤 12시~오전 10시)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전면 폐지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생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웹툰·웹소설 등에는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은 지역 영세서점의 경우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웹 콘텐츠의 경우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는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로 보조금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통사는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해주면서, 다른 이통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전략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고객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인터넷이나 대리점에서는 이 금액의 15%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제공할 수 있어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오히려 모든 고객이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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