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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정부, ISA 한도 상향 및 가입 대상 확대 금투세 폐지도 공식화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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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SA 한도 상향 및 가입 대상 확대 금투세 폐지도 공식화 ◀


정부가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가입 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0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절세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처음 출시됐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총인구 대비 0.4%)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이번 방안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ISA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일반인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수준인 15.4%의 분리 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2일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잇따른 감세에 재정준칙 상한 넘어설 전망

정부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른바 「재정준칙」을 4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명목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해당 감세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1월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ISA 세제 혜택 등 최근 정부가 추진을 밝힌 정책들에 따라 내년 세수가 최소 2조 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되는데,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 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9%로 전망된다.


■ 주식 관련 세금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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