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화재와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그밖에 손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⑴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⑵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⑷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5)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3.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일정 자격 등을 소유한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위험성과 화재 시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화재의 위험도 및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외 대상물을 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고 있다.
4.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수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시행령 제22조]◆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1 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동•식물원,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2 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 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0|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만 해당)
나. 가.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다. 가, 나.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
① 가.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나.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 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 명 이상 추가 선임
③ 다.의경우:1명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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