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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안전운임제. 일몰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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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철회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6월 7일 *안전운임제(安全運賃制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시행됐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 과속 비율이 줄고 안전 운행이 잘 지켜졌다며 연장 시행을 주장했으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크다며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인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日沒制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 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일몰법이라고도 한다)로 도입된 바 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ICD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서울〮경기지역 파업 참여 화물노동자는 1000여 명이다. 총파업은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고, 서울〮경기 지역본부를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15개 거점별 출정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개정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 등 정책 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송시장의 운임 경쟁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尹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에 따라 중앙 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각 관계 기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및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6월 2일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에 따라 각 산업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하이트진로의 경기 이천 공장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하면 생산차질을 겪었다. 이에 주류 업계에서는 편의점에 대한 소주 발주량 제한을 실시했다.

철강 업체 중 육상 운송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이날 3000톤가량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국내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에서는 화물 운반 중단 시 국내 수출입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6월 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8일간 이어진 총파업은 일단 중단됐다. 다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속화를, 정부는 한시 연장을 주장하며 이견이 여전해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애드월 시사 상식 - 2022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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