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판단이 재차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나머지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2021년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의 가중처벌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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