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 위법"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며, 사회보장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이 사실상 까다로워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5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인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처우를 다르게 할 때 '합리적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합리성 여부를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핵 (1) | 2022.09.23 |
---|---|
환경부, 여름철 녹조 예방에 총력 (1) | 2022.09.22 |
윤창호법 (1) | 2022.09.21 |
안전운임제. 일몰제. (1) | 2022.09.21 |
6.1 지방선거 (2) | 2022.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