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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첫 인정 ▲
▲ 26명에 146억 원 지급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가 12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 씨 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 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총 청구금액 203억 원 중 72%인 145억 8000만 원을 인정했는데, 이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1억 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021년 5월 이후 제기한 16건의 국가 손배소 중 첫 판결로, 1987년 원생 35명의 집단 탈출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6년 만이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이 기간 복지원에는 모두 3만 8000여 명이 입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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