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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때 실거주 사유 증명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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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때 실거주 사유 증명」 ▲


▲ 계약갱신 거절 기준 제시 첫 판결 ▲


대법원 2부가 12월 26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집주인 a 씨가 임차인 b 씨 등을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월 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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