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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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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염·허리디스크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2024년 4월부터 한방치료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부가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기존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생리통)이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 추간판탈출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고,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현재는 환자 1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가지 질환으로 최대 40일 처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환자 부담률은 현재(50%) 보다 낮은 30~40%(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낮추기로 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극구 반대해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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