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가 12월 19일 현재「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한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와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또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출퇴근 (2) | 2024.04.15 |
---|---|
형제복지원 (2) | 2024.04.15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0) | 2024.04.12 |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0) | 2024.04.12 |
연장근로 (0) | 2024.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