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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헌재, 「32주 전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조항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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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2주 전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조항 ◀

▶ 37년 만에 위헌 판결 ◀

헌법재판소가 2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이다. 이로써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의 위헌 결정, 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된 것으로, 시기와 무관하게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다 2008년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인 2009년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출산 심화와 함께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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