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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
▶ 헌법소원 각하 ◀
헌법재판소가 3울 28일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승인한 정부의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성주 인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却下)했다. 이 헌법소원은 한미 양국이 2017년 4월 사드 배치를 위한 협정을 맺기 직전에 청구된 것으로, 이날 헌재 결정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드 체계 일부가 배치됐다.
■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고도 40~150km, 최대 사거리 200km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 요격체계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직격(hit-to-kill)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사드는 1980년대 후반에 개발이 시작돼 2000년대 초반 제작이 시작됐으며, 2008년 미국에 첫 포대가 배치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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