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재외동포 비자 발급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2.
728x90
반응형
SMALL

▲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소송 최종 승소 ▲


▲ 두 번째 행정소송도 승소 확정 ▲


대법원 3부가 11월 30일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 씨는 해당 판결 직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이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 씨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성사되지 않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0) 2024.04.12
연장근로  (0) 2024.04.12
해수면 온도  (0) 2024.04.12
일회용품 금지 규제 철회  (0) 2024.04.12
출생아의 기대수명  (0) 2024.04.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