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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연장근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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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 하루 아닌 1주 단위로」 ▲


▲ 일별 합산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 ▲


대법원 2부가 12월 7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ㄱ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서는 안 되고, 1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수치가 12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4~2016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앞서 1·2심은 ㄱ씨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문구의 12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그날의 연장근로」로 보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을 「그 주의 연장근로 시간」으로 봤다. 따라서 이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동일한 계산법이다. 고용부는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연장근로의 합산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하루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시가 「연장근로 수당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개별 근무일의 연장근로 시간의 합계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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