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등 및 유도표지
01) 개요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및 표지로서,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정전되었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되어 2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층,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 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
3. 위락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j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시설•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함)•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업무 시설•발전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 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 이용업소•복합건축 물 •아파트 |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
7.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비고]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⑴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⑵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⑶ ⑴호 및 ⑵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⑷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통로유도등
⑴ 복도통로유도등: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 거실,주차장 등의 거실통로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참이나 경사로참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1
04) 유도등 점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
1)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 사진
0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06) 유도등점검내용
1)3선식 유도등 점검
(1)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확인한다.
(2)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 유도등 절환스위치 연동(자동)전환 감지기, 발신기 동작 유도등 점등 확인
2)2선식 유도등 점검
⑴ 유도등이 평상 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평상시 점등이면 정상] [평상시 소등이면 비정상]
3)예비전원(배터리) 점검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예비전원 점검스위치] [예비전원 점검버튼]
-한국소방안전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결송수관 설비 . 소화활동설비 1 (0) | 2022.10.01 |
---|---|
소화용수설비 (0) | 2022.10.01 |
피난기구 . 피난구조설비 1 (0) | 2022.09.30 |
비상방송설비 (1) | 2022.09.30 |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유지관리 및 비화재보 대처방법 (0)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