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기구
01) 개요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02)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화재 시 건물의 창,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2)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을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조속기,조속기의 연결부,로프, 연결금속구,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3) 간이완강기
간이완강기라 함은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4) 피난사다리
건축물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5) 미끄럼대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하다.
6) 다수인피난장비
화재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7) 기타 피난기구
피난용 트랩,공기 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설치장소별 | 층 별 | 지하층 | 1 층 | 2 층 | 3 층 | 4층이상 10층이하 |
1. 노유자시설 | •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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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설•근린 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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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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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것 |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03) 완강기 사용방법
①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② 창 밖으로 릴을 놓는다(로프의 길이가 해당층의 건축물 높이에 맞는지 확인).
③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건다.
④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인다.
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다.
⑥ 두 손으로 조절기로 밑의 로프 2개를 잡고 발부터 창밖으로 내민다.
⑦ 몸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벽을 가볍게 손으로 밀면서 내려온다.
♣사용 시 주의사항
•두 팔을위로들지 말 것 : 벨트가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다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볼 것 : 앵커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로 고정한 곳도 있으므로 사용 전에 지지대를 흔들어 보아서 흔들린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인명구조기구
01) 개요
화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로부터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를 포함) 및 인공 소생기 등을 말한다.
02) 종류
1)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을 말한다.
2)공기호흡기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압축한 공기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필요시 마스크를 통해 호흡에 이용토록 하는 호흡기구
3)인공 소생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성 가스에 질식되었거나 중독 등에 의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구급용 기구로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방화복
화재 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헬멧,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
◆ 비상조명등
01) 개요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02) 비상조명등의 설치
1) 조도: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⑴ 20분 이상
⑵ 60분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0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1) 설치대상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2)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를 사용
(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4)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한국 소방 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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