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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넓은 대지를 갖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대형 고층건물에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가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설비이다.
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펑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것
0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
면적 |
|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건축물 |
7,500㎡ |
|
(2) 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건축물 |
12,500㎡ |
4) 채수구 설치수
소요수량 |
20㎥ 이상 40㎥ 미만 |
40㎥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채수구의 수 |
1 개 |
2 개 |
3 개 |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1 개 이상,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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