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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화용수설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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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넓은 대지를 갖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대형 고층건물에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가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설비이다.


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펑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

 

0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

소화수조의 채수구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건축물 

7,500

(2) 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건축물

12,500


4) 채수구 설치수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개  

  2 개 

 3 개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1 개 이상,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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