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층이상 10층이하
설치장소별
1.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근린 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 사다리•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 완강기 사용방법
①완강기 우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②창 밖으로 릴을 놓는다(로프의 길이가 해당층의 건축물 높이에 맞는지 확인).
③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건다.
④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인다.
⑤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다.
⑥두 손으로 조절;11 바로 밑의 로프 2개를 잡고 발부터 창밖으로 내민다.
⑦ 몸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벽을 가볍게 손으로 밀면서 내려온다.
사용시 주의사항
•두 팔을 위로 들지 말 것 : 벨트가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다.
•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볼 것: 앵커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로 고정한 곳도 있으므로, 사용전에 지지대를 흔들어 보아서 흔들린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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