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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의종류,구조.점검 . 소화기구 2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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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화기 구조원리
1)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ABC급과 BC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분말소화기는 대부분 ABC급이다.
(1) 소화약제 및 적응 화재

(2) 구조
①가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②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내에는 규정량의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인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다. 용기 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사용가능한 범위가 0.7~0.98MPa로 녹색으로 되어 있다.

분말소화기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및 폐기방법
1.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근거 :「화재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4(2017.1.26. 개정, 2017.1.28. 시행)
-주요 내용: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분말소화기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을 받도록 규정
2.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관련 근거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제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 표시(제38조) (12) 소화기의 폐기방법(2019.10.1. 개정, 2020.1.1. 시행)
-주요 내용 : 분말소화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 •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폐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폐기물 담당부서로 문의)


2)이산화탄소 소화기
(1) 소화약제
①주성분 : 이산화탄소 일명 액화탄산(C02)가스
②적응 화재 : BC급
③소화효과 : 질식,냉각소화
(2) 구조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가 레버식 밸브(대형소화기는 핸들식)의 개폐에 의해 방사되므로 방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밸브 본체에는 일정한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장치되어 있다.

[이산화탄소소화기]

3)할론 소화기
(1) 소화 약제
① 할론 1211 : CF2CIBr
② 할론 2402 : C2F4Br2
③ 할론 1301 : CF3Br
(2) 적응화재 및 소화효과
 ①  적응화재 : BC급(할론 1211 • 할론 1301 : ABC급)
② 소화효과 : 억제(부촉매) 및 질식소화
(3) 구조
① 할론 1211, 할론 2402 소화기 : 용기 내 압력을 가리키는 지시압력계가 붙어 있어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가 녹색으로 되어 있다.
② 할론 1301 : 할론 1301 소화기는 고압가스로서 가스 자체의 압력(증기압)으로 방사한다(질소가스로 가압한 것도 있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 이 좋으며,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할론소화기]

06)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2)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3)보일러실,발전실,변전실 등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 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시설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및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연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것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4)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각 층마다 설치하되,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2)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한다.


5)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
6)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7)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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