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구조기구
01) 개요
화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로부터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옳 종류
1)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공기호흡기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압축한 공기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필요시 마스크를 통해 호흡에 이용토록 하는 호흡기구
3)인공소생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성 가스에 질식되었거나 중독 등에 의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구급용 기구로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방화복
화재 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헬멧,보호장갑,안전화 포함)
◆ 비상조명등
01) 개요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비상조명등]
02) 비상조명등의설치
1)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유효 작동시간
(1) 20분 이상
(2)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03)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1)설치대상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철도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지하가 중 지하상가
2)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2)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를 사용
(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4)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01) 개요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및 표지로서,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정전되었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되어 2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 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02) 유도등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공연장 • 집회장(종교집회장포함) • 관람장 •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3.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관광진흥법」제3조 제1 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의료시설 • 장례시설 • 방송통신시설 • 전시장 •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함) •오피스텔
•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 시설 • 발전시설 •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 교육연구 시설 • 수련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 군사시설 제외) • 기숙사 . 자동차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 이용업소 . 복합건축물•아파트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비고]
1.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 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 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호 및 (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⑴호 또는 (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통로유도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 ⑴ 또는 (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①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l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계단통로유도등
①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바닥으로부터 높이 l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객석유도등
①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 (m)/4 -1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본다.)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 • 설치유도등 설치 개선
04) 유도등점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
1)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05)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월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06) 유도등점검내용
1)3선식 유도등 점검
(1)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2) 감지기 • 발신기 • 중계기 •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1) 유도등이 평상 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평상시 점등이면 정상][평상시 소등이면 비정상]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예비전원 점검스위치][예비전원 점검버튼]
※학습정리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때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의 종류로는 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피난사다리,미끄럼대,다수인피난장비,기타 피난기구가 있다.
2. 인명구조기구
화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로부터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3. 비상조명등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및 표지로서,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정전되었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되어 2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복도,거실,계단),객석유도등이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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