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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프랑스,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 헌법 명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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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 헌법 명시 ◀

프랑스 상․하원이 3월 4일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를 포함해 네덜란드․독일․캐나다 등 법률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많지만,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하는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온 판결을 폐기한 데 이어 2월에는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의 낙태의 자유 헌법 명시, 왜?

프랑스에서는 1975년 저명한 여권 운동가이자 당시 보건 장관이던 시몬 베이유의 주도로 낙태가 합법화됐으며, 이후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는 임신 14주이내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음에도 프랑스의회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원 판결이나 의회의 법률 제․개정 등으로 낙태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특히 이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을 폐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판결 이후 미국 여러 주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했고, 이에 낙태권 후퇴에 대한 우려가 유럽으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일었고,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낙태권의 헌법 명시를 공약하고 나섰다.

유럽 각국의 낙태권 인정은?

유럽 각국은 낙태와 관련해 그 법제가 다르지만, 상당수가 임신 주수 등의 제약을 두더라도 비교적 폭넓게 낙태권을 인정한다. 

독일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했으나 폭넓은 예외 규정으로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1978년 낙태를 합법화해 임신 첫 90일 이내에 건강․경제․사회적 또는 가족적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보호받고, 90일이 지난 후에도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는 치료적 낙태를 허용한다. 

스위스는 임신 첫 12주 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제도를 20년 넘게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967년 법 개정에 따라 낙태가 24주까지 합법이지만 의사 2명이 여성의 신체․정신 건강에 위험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21년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성폭행 등의 범죄로 인해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태아에게 치명적인 기형이 진단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1973년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말한다.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출산 직전 3개월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 법률들이 폐지됐고, 이에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로 여겨져 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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