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앨라배마, 「냉동 배아도 태아 인정」 판결 ◀
▶ 애리조나는 「임신중지 금지법」 부활 논란 ◀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2우러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4월 9일에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864년의 「임신중지 금지법」에 대해 현재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의 판결은 오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성 임신중지권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등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는 등 여성의 낙태 자기결정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 같은 해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美 앨라배마주, 「냉동 배아도 태아로 인정」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2월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판결을 내린 이후 주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낙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배아까지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 판결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찬반 논란이 거세졌는데,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낙태권 지지자를 비롯해 일부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체외 인공수정 시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체외 인공수정 시 임신 가능성을 극대화히기 위해 가능한 다수의 배아를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데, 임신에 성공할 경우 배아를 폐기하는 부모나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주, 160년 전 「임신중지 금지법」 부활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4월 9일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1864년의 「임신중지 금지법」이 오늘날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14일간 효력을 유보했고, 법 시행까지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1864년 제정된 해당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전 시기에 걸쳐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또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이를 돕는 이들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은 사문화된 상태로 전해졌는데,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각 주의 결정에 맡긴 것이 부활의 계기가 됐다. 만약 대법원의 결정이 공식 효력을 발휘할 경우 미국 내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주는 총 15개 주로 늘어나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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