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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파기환송 . 불법촬영 . 청소노동자 . 레미콘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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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육아휴직 불이익’ 제동...“직무·권한 달라지면 부당전직” ▲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뒤 2013년부터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일했다. 당시 A 씨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2016년 1월 육아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점장에게 복직신청을 했다.

그런데 점장은 A 씨에게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직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A씨는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A 씨의 기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부당전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 등이 받아들이자 롯데쇼핑이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A 씨가 육아휴직 전 맡고 있던 매니저 직책은 규정상 임시직이었으며, 회사로선 생활문화 매니저를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었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전후로 임금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씨의 경우 육아휴직 전후로 맡은 생활문화 매니저와 냉장냉동 영업담당 업무의 성격·범위·권한 등이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생활문화 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까지 할 수 있는 반면, 영업담당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A 씨에게 부여한 냉장냉동 영업담당의 직무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한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이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건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파기환송(破棄還送)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하급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의 이유와 법률상·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 사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하급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를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한다. 다만, 환송받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또 의대생 불법촬영 입건... ‘의사 국시’ 제한 논란 재점화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생 A 씨는 7월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 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연세대 의대생 B씨는 지난 5월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석 달 사이 불법 촬영으로 재학생 두 명이 잇달아 입건되는 일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대응에 나섰다.

학생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불법 촬영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존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의대에 들어가 졸업한 뒤 국시를 치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범 촬영해 징역형을 받은 A 씨는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한 뒤 국가고시를 치러 논란이 됐다.

이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의사면허를 딸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 최서희 대표는 “퇴학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일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대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게 하고 의사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촬영(不法撮影) 


불법 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위나 내용과 관계없이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배포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초상권 내지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된다.

불법 촬영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대체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리벤지 포르노란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이에 앙심을 품고 목수를 목적으로 두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에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라고 지적한다. ‘리벤지’는 잘못에 대한 복수라는 뜻이어서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러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영상임에도 포르노그래피의 일종으로 왜곡됐다. 이에 해당 용어 대신 ‘불법 촬영’ 용어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연대생 3000명 청소노동자 지지... “학습권 침해는 학교 책임” ▲


일부 연세대 학생들이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의 집회로 자신들의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007명의 학생들이 청소·경비노동자 집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약 30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7월 6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 말부터 학교 측에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학내 투쟁에 나셨다.

공대위는 이들은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분인 440원과 위생·건강권을 위한 샤워실 요구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학교”라며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모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앞선 5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집회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김현옥 연세대 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6월엔 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인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고소한 학생은 3명이지만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한 지지서명은 3000명을 넘었다”며 “연세대 구성원 주류의 목소리는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100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입는 빨간 투쟁 조끼를 입혀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약 3달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김 분회장은 “우리를 고소·고발한 3명의 학생들도 미워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졸업생들 역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연세대 졸업생 11명은 7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졸업생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대학 내 노동자 시위, 정답은 직접고용


대학 내 청소·경비노동자 시위가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와 노동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직접고용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국대와 경희대다. 동국대는 2018년 1월부터 청소노동자들이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는데, 직접고용 이후 매년 반복되던 학내 노동자 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경희대는 동국대보다 앞서 2017년 10월 원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모두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노동전문가들도 대학들이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한 직고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많은 사립대학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형식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직고용을 하거나 공공부문에 준하는 처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운송비 협상 극적 타결...‘2년 24.5%’ 인상 합의 ▲


난항을 겪었던 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휴일 협상이 7월 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차량의 운송 거부가 파업 이틀 만에 종료되고 4일부터 정상 운영됐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 요구를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애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 차주가 개인사업자여서 절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레미콘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 변경하기로 긴급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또 회수수(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레미콘 운송료의 50%를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7월 1일 레미콘 차량의 파업으로 유진기업(17개), 삼표산업(15개), 아주산업(7개) 등을 비롯해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사 공장은 일제히 가동을 멈췄다. 이날 하루 매출 피해액만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건설 현장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상 이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7월 레미콘운송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공사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레미콘이란 시멘트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배합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부르는 말이다. 

 

레미콘은 1903년 독일의 마겐스에 의해 최초로 제조되었으며, 미국은 1913년에 레미콘을 덤프트럭으로 최초로 운반해 썼다. 

 

일본은 1949년에 레미콘을 도입하여 이 무렵 ‘레미콘’이라는 어휘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1965년 7월에 국내 최초의 레미콘 공장인 ‘대한양회’ 서빙고 공장이 건설되었다. 

 

콘크리트 전용 배합 공장에서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계로 자동화하여 배합하므로, 현장에서 인력 등으로 배합할 때보다 정확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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