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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특별사면 . 일반사면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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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 1373명 신년특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면은 12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고,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면제돼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서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형기도 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공직자들을 주로 사면했다. 재계 인사들에게 집중됐던 지난 8·15 광복절 특사와는 대조됐다. 정치인은 9명이 사면·복권됐고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2023년 5월이 되면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면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이 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형선고가 실효, 복권됐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경만 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도 특별 사면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다.

한편, 재계가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특별사면(特別赦免)·일반사면(一般赦免)
사면은 국가 원수나 형사소송이나 그 밖의 형사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이다.

사면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지만,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일반사면처럼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지 않으며 사면의 효과도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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