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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탄소국경조정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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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EU 역내 저탄소 제품 생산 기업들이 외국 수입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된 제도다. 이에 E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기에 돌입,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첫 보고 시한은 1월 31일까지인데, 외국 수출기업은 마감 시한 전에 EU가 정한 형식에 맞춰 신고자인 EU 역내 수입업자에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어기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t당 10~50유로의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EU는 이와 같은 탄소국경세 부과를 위해 수입 제품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에 따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1월 31일은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으로, 이 제도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EU 수출액 중 약 7.5%인 51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의 품목이 1월 말부터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이 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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