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주민감사청구(住民監査請求)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23.
728x90
반응형
SMALL

▲ 종이에 서명하던 주민감사청구도 이제 ’ 온라인 신청‘ ▲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7월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 주민 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주민조례·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300명,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주민 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 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 처리된다. 진행상황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민감사청구(住民監査請求)

 

주민감사청구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주민조례(住民條例)

 

주민조례는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이다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선거권 있는 주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서명 요건은 인구 규모별에 따라 다르다. 수리된 주민 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 하며, 의결되지 않은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 임기만료 시 자동 폐기 되지 않고, 차기 지방의회 임기 4년에 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주민투표(住民投票)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여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이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대기획  (0) 2024.01.24
황의조 사생활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0) 2024.01.24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2) 2024.01.23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  (0) 2024.01.23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2) 2024.01.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