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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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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정 ▲

 


▲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가입 시 연 2% 저금리 대출 ▲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 부동산 정책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장기·저리 대출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소득 3600만 원, 최고 4.3%)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연 소득 3600만 원 → 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 → 4.5%) ▷납입한도(최대 50만 → 100만 원)를 적용하는 청약통장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로 연 소득이 미혼 7000만 원, 기혼이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납입액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특히,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씩 금리를 인하하는데, 대출 금리하한선은 연 1.5%다.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 강화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 →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 →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 원 → 60만 원)에 대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p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여기에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허용한다.

 

이 밖에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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