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주 내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 7000곳, 종사자는 800만 명 가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
사업주·경영책임자에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이들을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한 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의 경우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1월 27일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가?
A.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Q.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원도 포함되는가?
A.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미용실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기존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지만 1월 27일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다만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Q.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가 생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또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동네 음식점·제과점 등의 자영업자도 전담보직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둬야 하는가?
A. 아니다. 상시근로자가 5~49명인 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다. 다만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원-지역 의대 중점 배정 (2) | 2024.08.12 |
---|---|
정부, 필수의료 분야 10조 이상 투입 – 의사 부족에 내년도부터 의대 증원 (2) | 2024.08.12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판결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 (0) | 2024.08.12 |
가습기 살균제 사건 (0) | 2024.08.11 |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0) | 2024.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