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 판결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 ◀
서울고법 형사5부가 1월 11일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SK케미칼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2021년 1월 진행된 1심은 CMIT·MIT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CMIT·MIT가 피해자의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첫 인정
이번 2심 선고는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정한 첫 형사 판결로,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검찰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진행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CMIT·MIT 제품의 경우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 CMIT와 MIT는 1960년대 말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로, 국내에서는 1991년 SK케미칼이 개발한 이후 가습기살균제·치약·구강청결제·화장품·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돼 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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