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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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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


서울고법 민사9부가 2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번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기업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같은 성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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