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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종합방재실의 운용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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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 및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당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화재 시에 인적•물적 피해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으며,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관련 시스템들의 통합 및 상시 최적화된 상태의 유지를 위해 종합방재실(방재센터)의 설계가 필요하며,조기 화재감지,재실자의 피난 및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하여 종합방재실의 구축은 화재안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1)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⑴ 기존 감시시스템


①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된다.’
③ 비용,장소,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⑵ 통합감시시스템

            


①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언제,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하다.
③ 비용,장소,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 시스템의 구성

(1) CCTV 설비
카메라를 통해 주요구역의 출입상황이나 위험상황을 원격지에서 영상을 통해 감시하는 설비. 카메라,전송장비,제어장비로 구성되 어 있다.

(2) 보안설비
“보안설비"는 "보안을 위해 건축물에 갖춰지는 시설”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며,실질적으론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복합적인 기계 장치”라고 부르고,종류로는 통합관제설비,통합운영설비,출입통제설비,침입감시설비 , 차량통제설비,보안검색설비,순찰관리설비 등이 있다.
⑶가스감시설비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가스홀더,도관,가스미터,밸브,거버너 등이 있다. 이것에 대한 원격제어 또는 감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⑷승강기설비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상향 방향,또는 수평 방향에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치)로서,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댐웨이터 등이 있으며,이것에 대한 원격제어 또는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나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조기통보,초기소화,조기피난을 가능케하기 위한 설비이다.
(6) 방송설비
방송의 송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연주실 설비 및 중계 연락설비 따위를 통틀어 방송설비 라 한다.

02)종합방재실의 설치

1)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⑴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①초고층 건축물등의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 •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①에 따른 종합방재실은「소방기본법」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관계지 역 내 관리주체는 ①에 따른 종합방재실 (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유사시 서로 긴급 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①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재난대응체제

나.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다.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⑶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다만,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관계지 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이내에 좋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피난 전용 승강장,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③종합방재실의구조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다만,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7mm 이상의 망입유리 (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방범 및 보안,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와 근무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④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 (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과 예비 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 •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 •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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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03)종합방재실의 역할 과기 능
종합방재실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종합함은 물론 방재와 관련된 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해당 설비 등의 유기적인 제휴 및 유지관리의 기능 외
에 방재상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통해 재난의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재난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난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평상 시에는 각종 방재와 관련된 설비의 감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화재 및 재난발생 시에는 화재 및 재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재와 재난과정에 맞는 대응을 실시하고,아울러 소방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며,방재의 중추기구로 역할을 다한다.
이와 같이 그 동안 방재실, 방재센터,감시실,통합제어실 등 각종 명칭으로 불리면서 분산된 공간에서 기계,전기,소방 등 각종설비의 기능을 감시하고 조작하던 건축물의 각종 시스템을 주합방재실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든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합방재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소화 및 소화활동설비,보안설비,자동제어설비,CCTV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탐지설비,승강기설비,공기조화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종합방재실의 관련 시스템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에 따라 상하 nterfece 되어 연동된다. 또한 화재감시를 위하여 종합방재실에는 수신기,Computer Graphic Display System, 화재표시장치 등이 설치된다.
종합방재실이 설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R형 화재 수신기가 적용되어 현장의 주소형기기들(중계기,아날로그 감지기 등)과 2가닥의 통신배선을 이용하여 다량의 화재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음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기기 및 장비 구성을 나타낸다.

 

1) Computer Graphic Display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Graphic Display System은 법적 설치대상 설비는 아니나,종합방재실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1)하드웨어의 설치
Graphic Display System은 종합방재실의 운영자가 화재관련 정보를 쉽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컨트롤 데스크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소프트웨어의 설치
①관리의 편리성을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Display 화면을 설치한다.
가. 건물투시도 및 개요도
나. 소방시설 일람표
다. 방재관리일지 및 비상상태 발생 시 조치안내
라. 무선자동호출
마. 화면상에 전체 설비표시 및 Color 건축평면도

②화재 발생 시 해당 층의 평면도 또는 계통도가 자동적으로 Display 되며 감지기,발신기,밸브,댐퍼,방화셔터,펌프,Fan 등의 작동상태를 색깔별로 표시되도록 한다.
③가스계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경계구역 또는 방호구역을 색상별로 구분하여 설비작동 시 담당구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화재경계구역의 표시를 하여 화재발생 구역이 일목요연하게 감시되도록 한다.
⑤설비가 작동되면 해당동,해당층,해당구역,작동된 설비명, 작동상태,회로번호, 월,일,시,분을 한 줄의 메시지로 프린터에 출력되도록 한다.
⑥모든 설비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저순위 설비가 작동 중이더라도 고순위 정보가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변환되도록 한다.
⑦입출력되는 모든 신호는 프린터에 출력 및 기록되어 과거에 발생된 방재 정보를 무제한 보존하여 기간별로 동작된 방재 기록이 확인되도록 한다.
⑧방재관리자를 위한 훈련기능으로 Simulation Mode를 내장하여 임의의 화재발생 시 연동되는 설비가 모니터상에서 확인되도록 한다.
⑨모든 설비의 원격제어는 마우스 또는 터치스크린에 의하여 On, Off가 되도록 한다.

2) 화재표시반
(1) Mosaic Graphic Panel
①주요 구성품 : LED, 모자이크 타일
②수신기에서 접점신호를 공급받아 심벌 처리된 모자이크 타일에 LED램프를 점등시키는 설비이다.
③건물의 계통도 또는 건축물의 실제형태의 그림에 소방시설을 표현하므로 그 건축물의 설비현황 및 동작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기타 표시장치
Computer Graphic Display System 상에 표시되는 화면을 확대하여 방재관련 설비의 작동상황 및 화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이다.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술이 향상되어 Mosaic Graphic Panel 대신에 DLP(Digital Lighting Pro-cessing), PDP(Plasma Display Panel), LCD (Liquid Crystal Display) 등의 대형 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04) 종합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종합방재실의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운영자는 방재관련 시스템들의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한다.
⑴정기 유지보수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정기유지보수의 절차

계획수립  -> 부품준비  -> 현장이동  -> 정비실행  -> 고장수리  -> 보고서작성


②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가. 전체 시스템의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나. 종합방재실의기능 점검 
다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점검
라 감지기 등 모든 단말71기의 기능점검
마.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바.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사. 각 장치의 청소
아. 예비품의 상태 점검
자. 보고서 작성

⑵ 장애발생 시의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중 장애발생 시 장애로 인한 시스템의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유지보수 절차서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에 착수한다. 다음은 장애 발생 시의 유지보수 절차를 나타낸다.

장애내용 전수-> 검토-> 조치방법 수립->부품및 기기의 준비->현장이동->
->정비실행->장애원인 파악->재발방지 대책수립->보고서 작성->보고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절차]
유지보수 시에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해당제품의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제조사와의 비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⑶ 유지보수의 문서화
①유지보수 기록 : 유지보수 기록은 구축된 방재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만족할만한 요구수준으로 검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다.
②유지보수 관련 문서 : 유지보수 관련 문서에는 유지보수 계획서,유지보수에 대한 보고서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이외에도 유지보수 활동 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자료가 관련 문서로 활용된다. .
가. 각 시스템의 Manual 및 Catalog
나. 기타 장비의 유지보수 지침서

2) 화재 시 운영
⑴화재시 운영절차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운영자는 신속하게 실화재의 유무를 파악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해 신속한 피난 및 초기소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⑵ 소방대와의 협력
운영자는 수신기에 수신된 화재신호가 현장조사 후 실화재로 판명이 되면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함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대의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조치를 하고 소방관계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3) 시스템 복구
화재의 진압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면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에 임한다.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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