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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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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물의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위험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일정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 시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02) 위험물안전관리법
1)목적과 정의
⑴ 목적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⑵ 용어의 정의
①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의 예
휘발유 중유  경유 알코올류 유황 질산
200L 1000L 2000L 400L 100Kg 300Kg


⑶ 위험물안전관리 제도
①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2) 위험물류별 특성

화학적 물리적으로 공통되는 것을 같은 류에 묶어 제1류-제6류까지 분류

1)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1)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⑵ 가열,충격,마찰 등에 의해 분해,산소 방출

2)제2류 위험물 :연성 고체
⑴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⑵연소시 유독가스발생

3)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⑴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발생
⑵ 용기 파손 또는누출에 주의

 



4)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⑴ 인화가 용이
⑵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⑶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⑴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 연소
⑵ 가열,충격,마찰 등에 의해 착화,폭발
⑶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⑴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 (자체는 불연)
⑵ 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04)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1)인화하기 쉽다.
2)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대부분 물보다 가볍고,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05)유류 취급 시 주의사항
1)기름을 주입할 때는 반드시 난로 불을 끈 후 연료를 주입하고 기름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2)이동식 석유난로는 넘어지기 쉽고 화재위험이 많으므로 이용 시 고정하여 사용한다.
3)난로는 가연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불씨가 있는 부근에서 가연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4)불이 붙은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이동하지 않는다.
5)불을 켜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6)음식물 조리 중에는 전화를 받는 등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7)유류가 들어있던 빈 드럼통을 사용하기 위해 절단할 때에는 빈 드럼통 속에 남아있던 유증기는 완전히 배출 후 작업한다.
8)유류통의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하며,실내에서 페인트,시너 등의 도색작업 시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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