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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금 첫 수령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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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금 첫 수령 ◀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2월 20일 일본 기업이 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받은 첫 사례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히타치조선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에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는데,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둔 사례는 히타치조선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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