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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전세사기 특별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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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대출 규제 완화 등 피해자 지원 시행 ▲

 

피해자 DSR 적용 제외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5월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경락자금 등 추가 대출을 실행할 때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본인의 연간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다. 현재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당 40%까지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연 3.65~3.95%로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6월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근접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부산진구 60건에 대한 전세 피해자 판단이 첫 번째 의결사항이 될 예정이다.

■ 조세 채권 안분(租稅債券按分)

조세 채권 안분(按分 ::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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