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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회용품 금지 규제 철회 ▲
▲ 식당 종이컵·카페 플라스틱 빨대 전면 허용 ▲
환경부가 11월 7일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항목에서 제외했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또 현재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닐봉투도 당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판매 금지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정책은 당초 2022년 1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으며, 11월 2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을 덜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환경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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